A 씨는 지난 5월,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. <br /> <br />곧장 카드사에 부정 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,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부정 결제 피해자 :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.] <br /> <br />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,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부정 결제 피해자 :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.] <br /> <br />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,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부정 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, 카드 사용자가 부정 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최철 /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: 카드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,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] <br /> <br />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,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도용 신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부정 결제로 확인되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전액을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심원보 <br />그래픽:홍명화 <br />자막뉴스:이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부정결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8240913571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